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6025 서면-2016-법인-6025 서면2016법인6025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 자산의 양도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산의 장부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2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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