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8. 31.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798 서면-2017-법인-1798 서면2017법인1798 20170831 201708 2017 08 31
요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0, 2010.12.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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