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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5. 26.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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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되고 내국법인의 주주(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경우 분배되는 금액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분배되는 금액이 해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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