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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8. 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20170831 201708 2017 08 31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교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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