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1.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774 서면-2017-법인-1774 서면2017법인1774 20170721 201707 2017 07 21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본문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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