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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7. 7.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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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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