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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7.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서면-2016-법인-5674 서면-2016-법인-5674 서면2016법인5674 20170517 201705 2017 05 17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세과-342 ,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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