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7.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2016-법인-6079 서면-2016-법인-6079 서면2016법인6079 20170517 201705 2017 05 17
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4(2000.03.0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18(2009.06.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6(2001.12.11.)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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