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25.
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서면-2016-법인-6030 서면-2016-법인-6030 서면2016법인6030 20170525 201705 2017 05 25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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