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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26.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6119 서면-2016-법인-6119 서면2016법인6119 20170526 201705 2017 05 26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퇴직금 지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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