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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2.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서면-2017-법인-0279 서면-2017-법인-0279 서면2017법인0279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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