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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2.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서면-2017-법인-0739 서면-2017-법인-0739 서면2017법인0739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2007.5.4. 귀 질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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