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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8. 22.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20170822 201708 2017 08 22

요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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