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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8. 29.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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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수상레저안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7.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해당 서장으로부터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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