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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9. 29.

영농상속공제 적용 방법

서면-2016-상속증여-3409 서면-2016-상속증여-3409 서면2016상속증여3409 20170929 201709 2017 09 29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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