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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4. 6.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20170406 201704 2017 04 06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각각의 투자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분할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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