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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15.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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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일반주택(C)을 각각 1개씩(B,C) 소유하고 일반주택(C)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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