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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8. 10.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49 서면-2017-상속증여-1649 서면2017상속증여1649 20170810 201708 2017 08 10

요지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B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A, B사업장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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