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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27.

법인의 지점이 과세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의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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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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