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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27.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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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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