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9. 19.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20170919 201709 2017 09 19
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3)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타인 명의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곱하는 주택의 면적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 및 개축한 주택의 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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