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29.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268 서면-2017-부동산-1268 서면2017부동산1268 20170929 201709 2017 09 29
요지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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