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14.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17-부동산-1460 서면-2017-부동산-1460 서면2017부동산1460 20170814 201708 2017 08 1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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