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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6. 1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20170612 201706 2017 06 12

요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법인세법」제76조제7항의 가산세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이나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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