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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1. 13.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선박·항공기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2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201711 2017 11 13

요지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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