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0. 27.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20171027 201710 2017 10 27
요지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동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 「소득세법」제57조제3항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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