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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9. 25.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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