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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9. 15.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20170915 201709 2017 09 15

요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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