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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10. 1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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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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