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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8. 16.

「국조법 시행령」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 의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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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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