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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6. 30.

유상감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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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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