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11. 3.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20171103 201711 2017 11 03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후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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