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11. 10.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20171110 201711 2017 11 10
요지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본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소득세법」제20조제1호에 따른 상여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상여금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은 특정 사업연도의 같은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이하 ‘급여비율 ’)에 따른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상여금 총액은 특정 사업연도 급여비율의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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