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10. 10.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20171010 201710 2017 10 10
요지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인적분할을 통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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