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23.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20171023 201710 2017 10 23
요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CI 및 BI 개발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