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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20.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17-법인-1272 서면-2017-법인-1272 서면2017법인1272 20171020 201710 2017 10 20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22274(2015.03.20.)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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