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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서면-2017-법인-0912 서면-2017-법인-0912 서면2017법인0912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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