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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2.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서면-2017-법인-0670 서면-2017-법인-0670 서면2017법인0670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 4, 5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령해석과-1061(2017.04.19.)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6(2003.07.25.)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2107(2015.09.25.)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46012-1758(1997.6.28.)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에 적용할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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