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9. 13.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설치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의 감면 해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 20170913 201709 2017 09 13
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7.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