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8. 29.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20170829 201708 2017 08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7.24.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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