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6. 29.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20170629 201706 2017 06 29
요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37, 2009.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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