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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2. 20.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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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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