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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2. 16.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 20170216 201702 2017 02 16

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2017.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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