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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6. 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동일업종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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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구 공장을 공장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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