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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0. 11.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20171011 201710 2017 10 11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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