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7. 24.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20170724 201707 2017 07 24
요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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