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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13.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5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5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50 20170913 201709 2017 09 13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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