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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9.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급하는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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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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