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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8. 16.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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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하여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도장, 지붕 마감재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함유물질 제거 등의 보수 공사용역 및 그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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