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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13.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20170913 201709 2017 09 13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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